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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5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 탈퇴 조합원이 현물로 지분을 돌려받으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자기 지분대로 현물반환받아 분할등기하면 양도인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잔여 또는 신규 조합원에게서 자기 지분 상당의 대가를 받으면 유상양도로 본다.

53 건물사용수익권 제공도 공동사업 현물출자인가?
양도로 보는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사용수익권만 공동사업에 제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지만 사용수익권만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 임의조합에 주택을 출자하면 양도세가 붙나?
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임의로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해당 주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건축을 위해 임의조합에 기존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동 재건축에 상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상가를 공동 재건축하며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후 일부는 기존 소유자가 보유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동사업 해지 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당해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약정으로 해지하면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양도로 본다.

59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체와 공동사업을 할 때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동사업 부동산의 현물출자일은 언제로 보는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신탁등기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일정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거나 신탁 해당 여부가 문제되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61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의 교환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양어장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양어장을 동업관계 청산으로 전동업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하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64 현물출자 후 교환등기하면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교환등기로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지역주택조합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로 제공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현물출자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항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동소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본다. 해당 거래가 양도인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사업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68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 양도인가?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출자자 소유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양도 시기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거래가 공동사업 현물출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은 언제 양도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 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사용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검사 전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조합에 연립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연립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소유한 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임의로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연립주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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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에 연립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본다. 개별 질의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주택과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주택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와 가액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이다.

74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 경영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현물출자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반 분양하는 경우, 자가사용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을 현물출자해 신축·분양할 때 양도 시점과 자가사용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현물출자는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사용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공동사업 출자와 신축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 여부와 신축한 자가사용 건축물의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며 건물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부수토지 취득시기는 현물출자일이고 취득가액은 그날의 토지가액과 공사비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건물을 신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이고 주식가액이 양도가액인가?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이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가액·시기를 물었다. 법인 출자는 유상양도이고 양도가액은 받은 주식가액이며, 공동사업 출자도 자산 전체의 유상양도이다. 공동사업 출자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82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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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8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일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이다.

84 재건축 부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부지를 건설회사 등에 제공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정비사업조합에 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5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1주택은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한 경우로서 자가사용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의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공동지분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
공동소유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고 각 거주자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양도세는 지분별로 계산해 각 거주자가 납부하며, 공동사업 관련 사항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동사업 부분은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87 임야 현물출자 시 양도와 비사업용 판단은?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는자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며 임야는 소유기간과 소재지 거주 요건 등에 따라 판단한다. 소재지 거주자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88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법령 각호에서 규정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할 때 유상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취득·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 경영을 약정하고 출자자 소유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0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9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공동사업에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출자일이 불분명할 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불분명하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하고, 일반 양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93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건물의 취득 시기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와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한 건축물 등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취득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일반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공동사업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현물 출자시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며,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취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사용일・사용승인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일과 자가 사용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고,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자산은 공동사업 목적에 따라 통제되고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탈퇴 조합원의 지분 대가도 양도인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탈퇴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의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잔여 조합원이나 신규가입 조합원에게 받은 대가 상당 지분은 사실상 유상양도로 본다. 자기지분에는 현물출자분과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이 포함된다.

97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와 사업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자 토지는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자가사용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재건축조합에 건물과 토지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넘기는 행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인지 공동사업 지분의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 공동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하는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이전하는 행위가 매도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매도인지 현물출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