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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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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의 교환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의 교환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각자의 소유지분에 따라 부동산을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됨
본문(원문)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4서4716 심판결정2005.09.29 · 주문 분류 미분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0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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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18 (2008.09.30 회신),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73)
- 원 제목
-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