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 재건축에 상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양도2008-0091회신일 2008.12.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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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재건축에 상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6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분소유자들이 상가를 공동 재건축하며 기존 상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후 일부는 기존 소유자가 보유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와 부수토지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한다. 일부는 기존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나머지를 분양하기 위해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1동을 구분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부는 기존 상가 소유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양하고자 기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상가와 부수토지 1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 재건축하여 일부는 기존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나머지를 분양하려고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양도2008-0091 (2008.12.26 회신), "공동 재건축에 상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71)
원 제목
상가를 구분 소유한 자 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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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