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조합에 건물과 토지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7회신일 2005.09.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조합에 건물과 토지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6

토지·건물의 양도인지 공동사업 지분의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넘기는 행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인지 공동사업 지분의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시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 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가 사용하는 새로운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 토지는 현물 출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인지 공동사업 지분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 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가 사용하는 새로운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 토지는 현물 출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7 (2005.09.16 회신), "재건축조합에 건물과 토지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45)
원 제목
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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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