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1회신일 2005.10.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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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7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와 사업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자 토지는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자가사용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은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1. 공동사업을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현물출자된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3.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1 (2005.10.17 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04)
원 제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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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