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이고 주식가액이 양도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이고 주식가액이 양도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출자는 유상양도이고 양도가액은 받은 주식가액이며, 공동사업 출자도 자산 전체의 유상양도이다.

토지를 법인이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가액·시기를 물었다. 법인 출자는 유상양도이고 양도가액은 받은 주식가액이며, 공동사업 출자도 자산 전체의 유상양도이다. 공동사업 출자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또한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2.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재산-96( 2006.01.25), 서면1팀-1453(2005.11.30), 서면4팀-2533(2005.12.19)을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법인 또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면 양도가액은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2.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3. 증여세 과세 여부는 기질의회신문 재재산-96(2006.01.25), 서면1팀-1453(2005.11.30), 서면4팀-2533(2005.12.19)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time datetime="2007-07-06">2007.07.06</time> 회신),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이고 주식가액이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52)
원 제목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해당여부 및 출자비율과 소득분배비율이 다른경우 증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