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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출자자 소유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사업에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출자자 소유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양도 시기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날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다.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284, 2006.9.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284, 2006.9.26.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의미와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284, 2006.9.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284, 2006.9.26.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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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7 (2008.05.26 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65)
- 원 제목
-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