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탈퇴 조합원이 현물로 지분을 돌려받으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자기 지분대로 현물반환받아 분할등기하면 양도인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잔여 또는 신규 조합원에게서 자기 지분 상당의 대가를 받으면 유상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3자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기 지분을 정산한다. 자기 지분에는 탈퇴자의 현물출자분과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 지분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종전 질의회신내용(재재산46014-302, 1997.8.30. 및 재재산-550, 2005.11.10.)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 : 재재산46014-302, 1997.8.30. 및 재재산-550, 2005.11.10.)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조합원의 지분별로 현물반환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 상당의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에게서 받으면 그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자기 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302 조합 탈퇴 대가에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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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515 (<time datetime="2009-03-18">2009.03.18</time> 회신), "탈퇴 조합원이 현물로 지분을 돌려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03)
- 원 제목
-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현물반환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