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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합에 주택을 출자하면 양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건축을 위해 임의조합에 기존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임의로 조합을 구성한다. 공동사업을 위해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임의로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해당 주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소유한 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임의로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해당 주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따른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1106, 2008.05.06).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새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구성한 임의조합에 기존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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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5 (2009.02.03 회신), "임의조합에 주택을 출자하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21)
- 원 제목
- 공동사업을 위하여 임의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