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로 제공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현물출자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항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들이 각자 소유할 건물을 공동 건축하기 위해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다. 신탁등기인지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사업부지로 제공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따라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 해당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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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62 (2008.07.28 회신), "지역주택조합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71)
- 원 제목
-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사업부지로 제공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