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 해지 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3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해지 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약정으로 해지하면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양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동사업 경영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였다. 이후 당사자 간 약정으로 공동사업을 해지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당해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당해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당해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76 (<time datetime="2008-12-24">2008.12.24</time> 회신), "공동사업 해지 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39)
원 제목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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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