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지분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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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지분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세는 지분별로 계산해 각 거주자가 납부하며, 공동사업 관련 사항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양도세는 지분별로 계산해 각 거주자가 납부하며, 공동사업 관련 사항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동사업 부분은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1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에 관한 일부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공동소유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고 각 거주자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각 거주자별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93, 2005.01.27 및 재산01254-2273, 1988.08.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1073, 1999.05.27 ; 부가46015 -169, 1999.01 .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과 1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각 거주자별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93, 2005.01.27 및 재산01254-2273, 1988.08.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의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1073, 1999.05.27 및 부가46015-169, 1999.0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6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회신), "공동지분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37)
원 제목
공동지분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사업자등록 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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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