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탈퇴 조합원의 지분 대가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퇴 조합원의 지분 대가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 조합원이나 신규가입 조합원에게 받은 대가 상당 지분은 사실상 유상양도로 본다.

공동사업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의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잔여 조합원이나 신규가입 조합원에게 받은 대가 상당 지분은 사실상 유상양도로 본다. 자기지분에는 현물출자분과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3자로 변경된다. 탈퇴자는 자기지분 상당의 대가를 잔여 조합원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에게서 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탈퇴로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우리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02, 1997.8.30.)을 참고하기 바람.

※재재산46014-302, 1997.8.30.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 상당의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02, 1997.8.3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3자로 변경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자기지분은 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 (<time datetime="2005-11-10">2005.11.10</time> 회신), "탈퇴 조합원의 지분 대가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89)
원 제목
공동사업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반환받을시 양도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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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