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2. 최신 회답2007.09.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2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4-10643
토지를 공동사업에 제공한 것이 현물출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사업 형태와 토지사용료 지급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