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2. 최신 회답2007.09.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2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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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일46014-10643

토지를 공동사업에 제공한 것이 현물출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사업 형태와 토지사용료 지급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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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