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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건물 제공은 공익목적 직접 사용인가?「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상속증여세-2025.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창업자 등에게 출연재산 건물을 제공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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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공익목적 사용인가?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노인복지법2024.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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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증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에서 보유주식의 재산 구분과 요건 위반 시 가산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위반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와 같은 법상 의무사용 및 가산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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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쓴 것인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
상속증여세-202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사립학교에 전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해당 학교법인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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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이자수익의 장학사업 사용은 직접 사용인가?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202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부동산의 임대수익과 매각대금의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한 이자수익의 사용도 직접 사용 실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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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기부와 일정한 수익용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계획과 달라도 사용범위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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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정기예금에 두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과세인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기부금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등을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기준금액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하며 연구용역 대가도 고유목적사업 수행 목적이면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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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사업 지출은 공익목적 사용인가?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2022.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을 갤러리 운영 등에 쓴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쟁점사업이 영리 목적 등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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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인 의료사업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를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자 공익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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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지 출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요?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에서 종교용지를 출연받을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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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식계좌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한 주식계좌가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이 아니다. 주식계좌를 수익용으로 쓰고 운용수익금을 전용계좌로 옮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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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2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과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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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건물 사용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나?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요양병원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와 운용소득의 사용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 건물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관련 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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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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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넘기면 과세되나?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일·유사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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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현금의 이자 사용도 공익목적 사용인가?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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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 미달 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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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한다.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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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가?「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공익성이 어렵다고 볼 사유가 없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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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8.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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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과세되는가?「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일·유사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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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일부를 수익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상속증여세-2018.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묻는다. 그 경우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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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만 하는 지정단체도 공익법인인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수익사업인 목적사업만 할 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보증사업만 영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면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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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현금의 이자를 고유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예입해 얻은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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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에게 위탁관리해도 직접 사용인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2017.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관리를 출연기관에 위탁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맡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과-60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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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공익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의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용인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의 지출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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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세-2016.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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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출연 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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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출연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가?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2016.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토지만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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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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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은 무엇인가요?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나 출연일부터 3년 내 미사용 시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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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찰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201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찰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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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에 용역을 맡기면 직접 사용인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기관에 연구·위탁관리용역을 맡겨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이다. 불특정다수 연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부가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면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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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2·3년 내 사용실적이 각각 30%·60%·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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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기간별 30%, 60%, 90%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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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년 30%, 2년 60%, 3년 90%의 사용기준과 6월 이상의 운용기간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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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이사회 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회 회의경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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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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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사용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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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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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과세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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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건물을 사도 되나?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재원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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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해외 현지출장 경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지급 비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의 직접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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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했는지 또는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등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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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을 어디에 써야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지출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질의 1의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질의 2는 종전 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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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에서 제외되나?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신탁법2013.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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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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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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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고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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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새 재산을 사면 직접 사용인가?공익법인등이 직접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직접고유목적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고유목적에 쓰던 토지·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 매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며 기간별 사용실적 미달 시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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