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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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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았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00835
본문(원문)
1. 귀 질의1,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3, 4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채권 등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신고기한.
회답
1. 질의1,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질의3, 4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1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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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021 (2016.07.21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62)
- 원 제목
- 채권(대여금)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