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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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4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준비금 대상이 아닌 단체의 목적사업비는 기부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시행령상 준비금 적용 대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2 특수관계 공익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분을 손금산입한다. 공익법인 지정연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기본재산 전입 조건의 현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출연한 현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현금의 예금 수익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출연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공익법인등이 출연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고 그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4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계상할 수 없고 수익사업 소득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종교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법인이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종교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학교법인 기부금영수증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와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학교법인은 제시된 법령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 단체란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종교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정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에 낸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회원의 지출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회원이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지출하면 해당하지만 공급대가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사업활동·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0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한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의료업을 제외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장학재단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내국법인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받으면 수령 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의료법인 기부금과 준비금 지출은 어떻게 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정기부금 지출에 관해 물었다.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준비금의 지정기부금 지출도 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지출하거나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제3항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연도부터 6년간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대리점주 자녀 장학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리점주의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설립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동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주 자녀를 수혜자로 특정한 장학단체 출연금이나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다.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단체 자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인·허가 내용과 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표이사 대신 낸 교회 기부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부친이 담임목사인 교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나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대신 내면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이사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별도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허가받은 환경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급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내국법인이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설립 중 장학단체 출연재산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출연한 재산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연 부동산은 장학단체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단체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다.

23 허가받은 종교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비영리법인과 소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 목적과 관계 기관장의 설립허가가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연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예술 공연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극과 뮤지컬 창작·공연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통합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잇나?
지정기부금 단체(이하 ‘해산법인’임)가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산하고 동 법률에 따라 이미 설립된 기존의 다른 비영리법인(이하 ‘통합법인’임)에 통합되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가 통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에 통합될 때 그 지위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통합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산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통합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협력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낸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내국법인이 출연한 경우이다.

27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의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출연한 부동산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받기전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소득으로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출연한 부동산 가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출연 부동산 가액은 장학단체가 인가 또는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이다. 장학단체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29 준비금 초과 고유목적사업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잉여금의 감소 및 자본의 원입으로 순차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잉여금 감소와 자본 원입의 순서로 처리한다. 제시된 예시는 준비금 5,000원, 잉여금 10,000원과 사업 지출액 18,000원을 전제로 한다.

30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와 그 단체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문화예술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허가가 적용 조건이다.

31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무엇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를 쓰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단체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단체 직원 회식비 결제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당해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직원 회식비의 직접 결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접대비나 업무무관경비인지 여부는 지출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일산병원 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사업영위기간을 판단시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고유목적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단 소속 병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학술·장학·기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받은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관과 실제 운영실태로 사실판단하며 별도 지정을 받는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사회복지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동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와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수령 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등록 사찰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대한불교 종에 등록되어 있는 사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고유목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불교◯◯종에 등록된 ◯◯사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라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의 주무관청 등록과 고유목적사업비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종교단체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이 되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요건이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부받는 단체가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하나 소득세법상 범위도 법인세법상 범위와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40 허가받은 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한배달은 학술연구단체로 인정될 수 있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배달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허가받지 않은 장학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령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조직한 장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미허가 단체의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장학단체의 허가·인가 및 절차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무관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학회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학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 여부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비법인 아동복지시설도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지만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이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의료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의료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