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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와 그 단체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문화예술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허가가 적용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는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여부.
회답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와 관련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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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79 (<time datetime="2009-04-23">2009.04.23</time> 회신),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16)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