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8회신일 2005.10.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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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7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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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8 (2005.10.17 회신),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56)
원 제목
법정・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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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