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317회신일 2020.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8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법인이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4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8-법인-3774, 2020.08.07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회답

◇ 서면-2018-법인-3774, 2020.08.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317 (2020.09.28 회신), "종교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44)
원 제목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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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