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회신일 2005.07.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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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9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부 허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법인세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2005.07.19 회신),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39)
원 제목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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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