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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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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4 (2013.05.08 회신),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13)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