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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배달은 학술연구단체로 인정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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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한배달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한배달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법인이 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여 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해당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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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5 (2007.02.21 회신), "한배달은 학술연구단체로 인정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25)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