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배달은 학술연구단체로 인정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5회신일 2007.0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배달은 학술연구단체로 인정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1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한배달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한배달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법인이 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여 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해당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5 (2007.02.21 회신), "한배달은 학술연구단체로 인정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25)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