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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06.06.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6.13
해당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6.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6
정부 허가로 설립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5.29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76
문교부장관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연구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