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06.06.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6.13

해당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6.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6

정부 허가로 설립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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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9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76

문교부장관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연구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