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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출연한 부동산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 부동산 가액은 장학단체가 인가 또는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이다.
인가 전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출연한 부동산 가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출연 부동산 가액은 장학단체가 인가 또는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이다. 장학단체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 전인 설립 중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였다. 장학단체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받기전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소득으로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장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출연한 수익사업용 부동산 가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기 전인 설립 중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장학단체가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 부동산 가액은 장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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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09 (<time datetime="2009-11-26">2009.11.26</time> 회신),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출연한 부동산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10)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