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원의 지출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5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원의 지출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과 무관하게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지출하면 해당하지만 공급대가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 회원이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지출하면 해당하지만 공급대가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사업활동·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해당 단체에 금액을 지출했다. 그 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의 무상 지출인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3115

본문(원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지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 회원이 해당 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관, 사업활동 및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514 (<time datetime="2019-10-31">2019.10.31</time> 회신), "회원의 지출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11)
원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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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