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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장학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미허가 단체의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조직한 장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미허가 단체의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장학단체의 허가·인가 및 절차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무관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학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기부금의 해당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령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령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학단체의 허가․인가 및 절차 등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인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조직한 장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령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학단체의 허가․인가 및 절차 등은 주무관청인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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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3 (<time datetime="2006-12-27">2006.12.27</time> 회신), "허가받지 않은 장학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90)
- 원 제목
- 개인이 조직한 장학회의 장학단체 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