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력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력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낸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내국법인이 출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한다. 출연금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6 (<time datetime="2010-04-09">2010.04.09</time> 회신), "협력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58)
원 제목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