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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은「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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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8 (2005.07.06 회신),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63)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