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산병원 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16회신일 2008.09.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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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산병원 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4

공단 소속 병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고유목적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단 소속 병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고유목적사업비와 관련된 질의이다. 기존 회신사례는 공단 소속기관인 지사와 병원을 포함하여 판단하였다.

질의요지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사업영위기간을 판단시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 포함)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해당여부 및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1227(2005.10.12)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소속기관인 지사 및 병원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지와 그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단 소속기관인 지사 및 병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16 (2008.09.04 회신), "일산병원 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39)
원 제목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등 적용시 계속사업 요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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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