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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2017.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감면주택의 중과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상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 배제대상이 아니며, 감면주택은 중과배제가 가능하다. 2002년 5월 15일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여부와 소득세법 시행령상 면적 기준 등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가 잔여주택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납부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부칙(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1항이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당시 가액기준을 적용한다. 두 기준을 충족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직접 지은 신축 고급주택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6.30.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같은 법 부칙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6.30. 이전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과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고급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승인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승인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원칙은 공동주택으로 보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다가구주택 일부 양도 시 고가주택 판정은?
다가구주택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양도할 때 신축주택 특례상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부만 양도하면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체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다가구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신축주택 감면규정에서 고급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신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20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한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할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2002.12.11. 개정 전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었다면 개정 전 법률과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의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시점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2003.1.1.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면적기준과 가액기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2003.1.1. 전 계약분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보며, 원문의 두 번째 회답은 문장이 중간에서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전용면적에서 설비덕트 면적을 빼는가?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설비덕트 면적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제외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설비덕트 면적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산정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된 설비덕트 면적은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고급주택 기준은 동법 부칙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2003년 승인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기준은 종전 고급주택 기준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이전 착공해 2003년 상반기 승인받은 신축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 판정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34회 의결에 따른 회신이다.

15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보나?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과-4540 등 세 건의 회신사례를 제시한다.

16 고급주택은 면적과 가액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고가(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17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시점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 적용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9 면적과 양도가액이 큰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과 양도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단독주택 기준인가?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상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법상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신축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대형 고가 신축아파트도 감면받을 수 있나?
○○시 소재 신축아파트로서 1998. 8. 5.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일에 계약한 신축아파트가 면적과 양도가액 기준을 넘을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정해진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2002. 1.11.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신축주택의 양도 시기에 따라 어떻게 감면되나?
거주자가 2001. 5. 23~2003.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주택(고급주택, 미등기주택 제외)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5년 동안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 고급주택과 미등기주택은 해당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5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6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7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해당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받는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8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함에 있어서,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의 부칙에 의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1998∼1999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주택·근린시설 복합건물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에는 고급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신축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최초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
거주자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계약 당시 입주 사실 등이 있거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신축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고 고급주택 등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잔금과 등기 후 신축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사이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승인기간은 1999. 12. 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재개발조합원 취득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건설업 해당 여부와 소득 구분은 사업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 신축주택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승인·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직접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39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개정안의 내용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 후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정 내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은 5년 내 매각 시 면제하고 이후 매각 시 5년간 양도차익을 면제할 예정이었다. 계약 해제 후 제3자가 직접 재분양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40 재분양받은 신축주택도 예정 감면을 받나?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분양계약 해제 후 재분양된 주택의 예정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분양계약을 한 신축주택은 5년 내 매각 시 면제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었다. 재분양은 기존 계약이 해제된 뒤 제3자가 직접 계약한 경우 적용하되 특수관계자 등은 제외할 예정이었다.

41 분양권을 매입해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축주택과 분양권 매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지만 분양권 매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이내 매각 시 면제하고 이후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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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