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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승인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 판정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002년 12월 이전 착공해 2003년 상반기 승인받은 신축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 판정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34회 의결에 따른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 등 소재 신축주택은 2002년 12월 이전 공사에 착수하였다. 해당 주택은 2003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기준은 종전 고급주택 기준 적용
본문(원문)
‘02. 12월 이전 공사에 착수하여 ’03.1~‘03.6월 사이에 사용승인 받은 서울 등 소재 신축주택에 대한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상 고가(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종전 재재산-414, 2004.3.31. 변경)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134회, 2007.1.10) 의결 내용
정제 정리
질의
2002년 12월 이전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서울 등 소재 신축주택의 고가(고급)주택 판정 기준.
회답
신축주택에 대한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상 고가(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종전 재재산-414, 2004.3.31. 변경)
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134회, 2007.1.10) 의결 내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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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96 (<time datetime="2007-01-06">2007.01.06</time> 회신), "2003년 승인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52)
- 원 제목
- ‘02. 12월 이전 공사 착수하여 ’03.1˜‘03.6월 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