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고급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고급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2002년 말 이전 승인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승인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12.31.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및 고급주택 판정방법.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승인 또는 검사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52 (<time datetime="2010-09-15">2010.09.15</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고급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56)
원 제목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