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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양받은 신축주택도 예정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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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분양받은 신축주택도 예정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에 최초 분양계약을 한 신축주택은 5년 내 매각 시 면제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었다.

신축주택과 분양계약 해제 후 재분양된 주택의 예정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분양계약을 한 신축주택은 5년 내 매각 시 면제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었다. 재분양은 기존 계약이 해제된 뒤 제3자가 직접 계약한 경우 적용하되 특수관계자 등은 제외할 예정이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주택건설업자가 1998. 5. 22 이후 제3자에게 재분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본문(원문)

1.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2. 다만, 분양계약 해제분으로 주택건설업자가 1998. 5. 22 이후 재분양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분양계약자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본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분양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기존 분양계약자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1998. 5. 22 이후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감면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과 분양계약 해제 후 재분양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예정 내용.

회답

1. 신축주택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 후 5년 내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2. 분양계약 해제분을 주택건설업자가 1998. 5. 22 이후 재분양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자 본인이나 특수관계자가 재분양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당초 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감면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 시 규정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32 (<time datetime="1998-08-25">1998.08.25</time> 회신), "재분양받은 신축주택도 예정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36)
원 제목
신축주택(고급주택제외)에 대해 5년 내의 양도차익을 면제하는 입법예정내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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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