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용면적에서 설비덕트 면적을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회신일 2007.02.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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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용면적에서 설비덕트 면적을 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8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산정한다.

감면 제외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설비덕트 면적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산정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된 설비덕트 면적은 제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설비덕트 면적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9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의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바닥면적)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건축법 시행령 부칙」(2000.6.27 대통령령 제16874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된 “설비덕트”의 면적은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에서 실제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설비덕트 면적을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된 설비덕트 면적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2007.02.08 회신), "전용면적에서 설비덕트 면적을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76)
원 제목
신축주택 감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시 설비덕트 면적의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