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2. 1.11.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2002. 1.11.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2002. 1.11.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동법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고급주택(현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 1.11.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적용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적용 시 고급주택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급주택기준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1 (<time datetime="2004-11-01">2004.11.01</time> 회신),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11)
원 제목
신축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적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