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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개정안의 내용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개정안의 내용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은 5년 내 매각 시 면제하고 이후 매각 시 5년간 양도차익을 면제할 예정이었다.

신축주택의 취득 후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정 내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은 5년 내 매각 시 면제하고 이후 매각 시 5년간 양도차익을 면제할 예정이었다. 계약 해제 후 제3자가 직접 재분양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단계의 회신이다. 대상 계약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고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본문(원문)

1.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2. 다만, 분양계약 해제분으로 주택건설업자가 1998. 5. 22 이후 재분양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분양계약자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본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분양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기존 분양계약자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1998. 5. 22 이후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감면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취득 후 매각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정 내용.

회답

1.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 내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고급주택은 제외합니다.

2. 분양계약 해제분을 제3자가 1998.5.22 이후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분양계약자 본인이나 특수관계자가 재분양받는 경우 등은 제외하며,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은 시행령 개정 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31 (<time datetime="1998-08-25">1998.08.25</time> 회신),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개정안의 내용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60)
원 제목
신축주택(고급주택제외)에 대해 5년 내의 양도차익을 면제하는 입법예정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