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55회신일 1999.09.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0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건설업 해당 여부와 소득 구분은 사업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하여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그 밖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단순히 사업목적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 및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봄)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거주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단순히 사업목적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 및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5 (1999.09.10 회신),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98)
원 제목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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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