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의 양도 시기에 따라 어떻게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의 양도 시기에 따라 어떻게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

신축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 고급주택과 미등기주택은 해당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2001. 5. 23~2003.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주택(고급주택, 미등기주택 제외)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57,2001.11.1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57, 2001.11.15)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time datetime="2004-03-04">2004.03.04</time> 회신), "신축주택의 양도 시기에 따라 어떻게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63)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