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 전 계약분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2003.1.1. 전 계약분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보며, 원문의 두 번째 회답은 문장이 중간에서 끝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1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2003.1.1.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에는 2001. 5. 23.부터 2002. 12. 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 2003. 1. 1.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인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 12. 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 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이 고가(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시점과 기준.

회답

1.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합니다. 2003. 1. 1. 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고가주택 판정은 그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신축주택으로서 2002. 12. 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고 2003. 6. 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고가주택이 아니면 같은법 부칙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1 (<time datetime="2007-09-10">2007.09.10</time> 회신),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58)
원 제목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