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급주택은 면적과 가액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급주택은 면적과 가액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축주택 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가(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가(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

회답

고가(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인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인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1 (<time datetime="2006-11-22">2006.11.22</time> 회신), "고급주택은 면적과 가액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38)
원 제목
신축주택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