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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계약 당시 입주 사실 등이 있거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369,2002.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69, 2002.03.20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아파트의 최초분양자에게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적용 대상이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해당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3.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4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369 특례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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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03 (2002.04.17 회신), "최초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83)
- 원 제목
- 미분양아파트의 최초분양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