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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일부 양도 시 고가주택 판정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만 양도하면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양도할 때 신축주택 특례상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부만 양도하면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체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양도가 일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신축주택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또는 고급주택. 이하 같음)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으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2.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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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60 (2008.12.23 회신), "다가구주택 일부 양도 시 고가주택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52)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