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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과 등기 후 신축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 국민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717, 1999.09.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17, 1999.09.2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재일46014-1717, 1999.09.2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717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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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924 (2001.07.05 회신), "잔금과 등기 후 신축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63)
- 원 제목
- 잔금청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