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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금 납부일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당시 가액기준을 적용한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당시 가액기준을 적용한다. 두 기준을 충족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12.31. 이전 재건축조합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 조합과 조합원 외의 자는 2001.5.23.부터 2002.12.31. 이전에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가 잔여주택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납부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부칙(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9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2001.12.31.이전에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취득기간(‘01.5.23 ∼‘03.6.30)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외의 자가 ‘01.5.23.부터 ’02.12.31.이전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이하 “당해 부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99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당해 부칙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합원 외의 자가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하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면적기준을 충족하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가액기준을 충족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고급주택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조합원 외의 자가 2001.5.23.부터 2002.12.31. 이전에 잔여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당해 부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이 적용됩니다.
2. 고급주택은 최초 매매계약의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계약금 납부일 당시 가액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두 기준을 충족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조제3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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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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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2021.03.30 회신),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78)
- 원 제목
-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 시 고급주택 요건 충족여부 판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