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건물만 다른 세대에 증여하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만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한 거래가 주택이 아닌 토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 책임으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토지 양도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양도계약서, 양도 목적과 경위 및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언제 실가로 계산하나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대상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의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임대법인 주식은 양도세상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비율이 80%이상으로 일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기타자산 판정에서 정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건물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어떤 용도로 정하나?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수 적용시의 용도구분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용도지수의 용도구분 기준을 물었다. 용도구분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해당 별표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철거한 건물가액도 토지의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실상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는 철거건물기준시가에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더해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투기지정지역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요? 투기지역소재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법에서 정한 거래·신고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도 실지거래가액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투기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거주자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ㅇㅇ소재 토지는 현재 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질의의 토지는 투기지정지역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필요경비는 소득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에서는 자본적지출을 인정하지만 기준시가 계산에서는 법정 금액만 공제한다. 공통 취득가액은 자산 가액에 비례해 안분하며 실제 비용을 입증해도 기준시가 계산에는 추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
철거 건물 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인지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잔금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과세 여부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등기접수일 현재 당해 자산이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그날 자산이 건물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 또는 공부상 미등재 건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환지로 취득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환지 전 당초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질의의 거래가 환지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13
환지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의 당초 건물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환지 전 당초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사안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114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여부와 신고누락 소득의 부과기간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신고누락분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낸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5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후 1년이내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미등기양도자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나 신고방법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고시 전 상속자산의 취득 실거래가액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나 건물 고시가액이 나오기 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고시 전 상속한 토지·건물은 상속일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미등기 국외자산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 자산의 미등기 양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인 국외 토지 또는 건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미등기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건물 철거보상금은 양도에 해당하며 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건물 등을 넘기고 철거보상금을 받을 때 양도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건물만 상속받은 주택의 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의 건물만 상속받는 경우 토지는 상속받은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건물만 상속받은 경우 부수토지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87, 2003.01.2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0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때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12와 제도46013-1004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1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팔면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토지·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하나요?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3
환지예정지 일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건물의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일부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면 해당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09를 참조하도록 했다.
124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 두 건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125
재건축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46014-978 및 재산46014-203이 제시되었다.
126
잔금 전에 철거한 건물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매매 당사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매매한 뒤 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한 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와 건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의 전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127
건물 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어떻게 정하나?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수 적용시의 용도구분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계산 시 적용할 용도지수의 용도구분 기준을 물었다. 용도지수의 용도구분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소득세법상 건물 기준시가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 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일괄양도 자산마다 차익 계산법을 달리해도 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각 자산별로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로 다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해 신고해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9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기준율은 어떻게 정하나?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은 건물의 구조별 및 내용연수별로 구분된 적용대상 그룹표(ⅠㆍⅡㆍⅢ그룹)에서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와 당해 건물의 신축연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적용할 기준율을 물었다. 구조별·내용연수별 그룹표에서 취득연도와 신축연도가 만나는 지점의 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고시 제2000-50호를 참고해야 한다.
130
증여받은 주택을 재건축입주권으로 팔면 이월과세되나?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아 재건축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 재건축입주권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재건축입주권이 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증여 당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이었다는 점은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
양도차손이 나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 양도에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32
2000년 이전 취득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건물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3
토지가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과세대상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34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종전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이며 현행 규정 표기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35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라고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건물 양도차손과 토지 양도차익을 통산하나? 1과세기간에 보유기간이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각각의 토지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별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양도소득세 - 200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승계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 환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38
부동산이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과세대상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며 보상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보상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부동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회신문은 법정 예외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한다. 기준시가는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취득시기별 적용도 가능하지만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철거 건물 기준시가를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일정 가산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토지와 신축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 적용하나?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한 것으로서,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은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토지와 신축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신축 후 1년 내 양도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건물은 신축 후 1년 내 단기양도인 경우에 해당한다.
144
철거 건물 비용은 토지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
양도소득세 - 200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때는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준시가 산정 때는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145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할까?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일 현재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분된 양도가액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가액을 구분해 양도하면 구분액을 따르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사업용 자산의 포괄양수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 등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용 자산의 포괄양도·양수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
공동사업자의 자기지분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사업자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150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각각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달리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가액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로 각각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