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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 자산마다 차익 계산법을 달리해도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별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해 신고해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로 다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별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해 신고해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한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각 자산별로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27,1996.10.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227, 1996.10.02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각 자산별로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27, 1996.10.02)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227 승계 전 임차인의 거주기간도 5년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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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06 (<time datetime="2003-05-15">2003.05.15</time> 회신), "일괄양도 자산마다 차익 계산법을 달리해도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08)
- 원 제목
- 일괄양도시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산정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