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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 비용은 토지 필요경비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때는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때는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준시가 산정 때는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기본통칙 9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1997.4.08 개정)
정제 정리
질의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산인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기본통칙 97-10을 참고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1997.4.08 개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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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92 (<time datetime="2001-09-17">2001.09.17</time> 회신), "철거 건물 비용은 토지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14)
- 원 제목
-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산(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