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일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 일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면 해당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일부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면 해당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09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가 환지예정지 2필지로 지정되었다. 이 가운데 1필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물의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일01254-409 (1993.02.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의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일01254-409 (1993.02.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09 명의를 빌려 취득·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time datetime="2004-01-19">2004.01.19</time> 회신), "환지예정지 일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84)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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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