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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종전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이며 현행 규정 표기도 함께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다.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60 (1997. 9.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260, 1997.9.24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4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260 1년 내 단기양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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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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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85 (<time datetime="2002-08-23">2002.08.23</time> 회신),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01)
- 원 제목
-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